공통비정산수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132[법령해석과-1737] (2020. 6.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132[법령해석과-1737]
- 회신일
- 2020. 6. 9.
- 소관
- 국세청
계열회사와 공동조직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공통비용을 선 집행한 후 매출액 기준으로 안분해 계열사로부터 수취한 공통비정산수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는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을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계열사끼리 나눈 비용 정산금은 대외거래와 관계없이 내부적·일시적으로 인식하는 수익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2호 라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법인은 2015년 교육세 신고 시 정산받은 19,446백만원에 대해 교육세 97백만원을 신고·납부한 후 이를 차감해야 한다며 경정청구를 제기한 사안이다.
【요지】
공동조직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공통비용을 선 지출한 후 계열사 부담분에 대하여계열사로부터 수취한 공통비정산수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전문】
1.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계열회사와 공동조직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공통비용을 선 집행 후 매출액 기준으로 정산하여 수취한 계열사 부담 분에 대하 여 계상한 공통비 정산수익이 교육세 과세표 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A법인과 계열회사인 B법인, C법인은 각 법인별로 IT팀, 정보보안팀, 경영지원 부서 등 중복되는 조직을 각각 운영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경영의 비효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조직을 운영하고 있음
○ 각 법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동조직은 A, B ,C 법인의 소속직 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해당 구성원들을 기존 각자의 소속사는 그대로 유지하되, 실제 수 행업무에 있어서는 각 법인의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역할을 함
○ 각 법인은 공동조직의 운영과 관련하여 ‘공동업무수행 및 공동비용 정산에 관한 업무약정’을 체결하고 있는바
- 공동조직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공동비용은 각 법인이 선 집 행한 후에 매출액 기준으로 안분 정산하고 있으며,
- 선 집행 비용을 정산받은 법인은 기타영업수 익 에 해당하는 공통비정 산수익의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한 후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음
○ A법인은 2015년 교육세 신고 시 B법인, C법인으로부터 정산 받은 공통비 정산수익 19,446백만원에 대한 교육세 97백만원 을 신고․납부하였으나
- 이후 공통비 정산수익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2호 라목 에 따른 대외거래와 관계없이 내부적․일시적으로 인식하는 수익에 해당하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음
3. 관련법령
○ 교육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① 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 한국은행법 」 에 따른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외화자금매각거래(이하 "스와프거래" 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은 대통령 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 액 에서 그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호별
과 세 표 준
세율
1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1천분의 5
...(중략)...
③ 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ㆍ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ㆍ상환익 (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 」 제41조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①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 의 금액을 말한다.
1. 수입할인료
2. 위탁자보수 및 이익분배금
3. 신탁보수
4. 대여료
5.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후의 순이익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 에 따른 파생 결합증권,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증권 및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이 호에서 "파생상품등"이라 한다) 거래의 손익을 통산(通算)한 순손익(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1항 에 따른 통화선도등의 평가손익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의 평가손익을 포함한다)
나. 외환(파생상품등은 제외한다)매매손익
5의2. 삭제
5의3. 삭제
6. 수입임대료
7. 고정자산처분익
8.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
② 다음의 금액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
2. 자산ㆍ부채의 평가 또는 수익ㆍ비용의 귀속시기 차이 등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법인세법」 제42조 에 따라 익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익
나.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지 아니하는 비용의 환입에 따라 발생하는 수 익
다. 채권의 매각익 또는 상환익 중 해당 채권의 대손금 및 대손 충당금에 상당하는 금액
라. 그 밖에 대외거래와 관계없이 내부적ㆍ일시적으로 인식하는 수 익
3.~11. (생략)
○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2010.2.18. 대 통령령 제220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다음의 금액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
2. 내부이익
3.~11. (생략)
【관련법령】
교육세법시행령 제4조 · 교육세법 제5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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