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상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32 (2006. 5.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32
- 회신일
- 2006. 5. 12.
- 소관
- 국세청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융·보험업자의 유가증권 매각익은,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따라서 주식 매도수수료·증권거래세 등 매도 시 발생한 관련 제비용은 매각익 산정 시 차감 대상이 아니며, 이를 공제하지 않은 금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이 된다. 질의 사례처럼 취득가 100만원·양도가 120만원에 거래한 경우 유가증권 매각익은 그 차액인 20만원으로 산정된다.
【요지】
유가증권의 매각익ㆍ상환익은 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금융기관이 주식거래(단기 및 매도)를 다음과 같이 하는 경우 교육세 과세표준 대상 “유가증권매각익”을 산정함에 있어 매도 시 발생한 관련제비용(매도수수료, 증권거래세 등)을 차감하지 아니한 총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으로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주식 취득가액 : 100주 @10,000 = 1,000,000
주식 양도가액 : 100주 @12,000 = 1,200,000
매매차익 총액 = 200,000
매도 시 발생한 제비용(매도수수료 10,000원; 증권거래세 20,000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교육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① 교육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해당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있어서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 외화자금매각거래(이하 “스와프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제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990.12. 31. 개정)
호별
과 세 표 준
세 율
1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1995.12.29. 개정)
1천분의 5
③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ㆍ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ㆍ수수료ㆍ보증료ㆍ유가증권의 매각익ㆍ상환익,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5. 12.29. 항번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③ 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매각익ㆍ상환익”이라 함은 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2006. 2. 9. 개정)
【관련법령】
교육세법시행령 제4조 · 교육세법 제5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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