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외주차장을 기부채납한 경우 동 시설의 운용수입금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서삼46015-10575 (2001. 10.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575
- 회신일
- 2001. 10. 31.
- 소관
- 국세청
노외주차장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더라도 그 시설의 운용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고 과세된다.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사회간접자본시설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조 제2호의 제1종 시설이어야 하는데(당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6조 제7항), 노외주차장은 제1종 시설이 아닌 제2종 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1998년 기부채납한 노외주차장 운영수입에 대한 부가세 역시 면제받을 수 없다. 여객터미널을 기부채납한 유사 사례(재소비46015-291)에서도 제1종 시설이 아니어서 과세된다고 해석한 바 있다.
【요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노외주차장은 제1종 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 시설의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구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제1종 시설이 아닌 제2종 시설에 해당하는 노외주차장을 1997년 10.15일 준용하여 1998.3.3일 기부채납한 경우 당해 시설의 운용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와 면제되는 경우 그 가산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3의 2.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 (99.12.28. 신설)
부 칙 (1999.12.28. 법률 제6045호)
제9조
【부가가치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5조 제3호의 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사회간접자본시설사용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0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99.8.31. 개정)
5. 삭 제(99.12.28.)
부 칙 (1999.8.31. 법률 제5996호) 제 8 조
【부가가치세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부가가치세 면제】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7.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97.8.30. 신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⑦ 법 제100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것”이라 함은 사회간접자본시 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97.8.30.신설
부 칙 (1997.8.30. 법률 제5402호) 제 7 조
【부가가치세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99조 제1항 제4호ㆍ제5호 및 제100조 제1항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재소비46015-291,2000.09.27
1. 귀하가 여객터미널을 ○○시에 기부채납한 1999. 3.에 적용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5호 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제1종 시설 이어야 하는 것으로,
2.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여객터미널은 제1종 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 시설의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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