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과세 재화를 국가 등에 공급 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77 (2007. 6.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77
- 회신일
- 2007. 6. 20.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한다. 매수인이 국가기관이라는 이유로 거래징수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과세표준에 제14조의 세율(100분의 10)을 적용해 제15조에 따라 징수한다. 따라서 국가기관에 건물 등 물건을 팔 때 부가세는 정상적으로 발생한다. 다만 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보며, 세액을 별도 구분해 징수할지 대금에 포함해 징수할지는 계약당사자 간에 결정할 사항이다.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우리 청에서 고용지원서비스의 선진화를 위해 고용지원센터의 자체 청사를 확보하고자 신축 건물을 매입추진 중임.
당해 건물 소유주와 토지 및 건물 매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바,
매수인이 국가기관인 경우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부담)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세 율】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3팀-3279, 2006.12.27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세율(100분의 10)로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1797, 2000.07.26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 징수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 징수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관련 문서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공급대가에 부가세가 별도 표시되지 않으면 그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보며, 거래징수 방식은 계약당사자가 결정한다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부가세를 별도 구분하거나 거래금액에 포함해 거래징수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할 사항이라는 해석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방법
부가세 표시가 없어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 되고, 포함·별도 거래징수는 당사자 약정에 따른다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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