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전화선불카드 판매시 계산서 작성?교부여부
법인46012-179 (2001. 1.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179
- 회신일
- 2001. 1. 19.
- 소관
- 국세청
국제전화선불카드를 판매하는 경우 계산서의 작성·교부의무가 없고, 이를 구입하는 법인도 지출증빙서류 미수취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별정통신업체로부터 국제전화선불카드를 매입해 일정액의 이윤을 붙여 재판매하는 A사·D사의 유통 구조에서, 매출에 대한 계산서 등의 교부의무 여부와 매입 시 갖춰야 할 지출증빙서류가 무엇인지, 증빙이 없을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은 질의에 대한 회신이다. 국세청은 이러한 국제전화선불카드 거래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으므로, 선불카드를 매입한 법인이 계산서 등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못하더라도 증빙불비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요지】
국제전화선불카드를 판매하는 경우 계산서의 작성・교부의무가 없고 구입하는 법인도 지출증빙서류의 미수취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전문】
[ 질 의 ]
1. 상황
별정통신업체
──→
A사
──→
D사
──→
소비자
A사는 별정통신업체로부터 국제전화선불카드 구입하여 일정액의 이윤을 붙여 D사에 판매하고, D사 역시 일정액의 이윤을 붙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2. 질의내용
매출에 대한 계산서 등의 교부의무의 여부 및 계산서 등의 교부가 없는 경우 매입에 대한 지출증빙서류로 갖추어야 할 서류가 무엇인지 알 수 없으며 또한 계산서 등을 발행하지 않아 지출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가산세 적용하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21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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