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제전화선불카드 판매시 계산서 작성?교부여부

법인46012-179 (2001. 1.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179
회신일
2001. 1.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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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전화선불카드를 판매하는 경우 계산서의 작성·교부의무가 없고, 이를 구입하는 법인도 지출증빙서류 미수취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별정통신업체로부터 국제전화선불카드를 매입해 일정액의 이윤을 붙여 재판매하는 A사·D사의 유통 구조에서, 매출에 대한 계산서 등의 교부의무 여부와 매입 시 갖춰야 할 지출증빙서류가 무엇인지, 증빙이 없을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은 질의에 대한 회신이다. ‍​​‌​​‌‌​‌​​​​‍​‌​‌​​‌‌​‌​​​국세청은 이러한 국제전화선불카드 거래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으므로, 선불카드를 매입한 법인이 계산서 등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못하더라도 증빙불비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요지】

국제전화선불카드를 판매하는 경우 계산서의 작성・교부의무가 없고 구입하는 법인도 지출증빙서류의 미수취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전문】

[ 질 의 ]

1. 상황

별정통신업체

──→

A사

──→

D사

──→

소비자

A사는 별정통신업체로부터 국제전화선불카드 구입하여 일정액의 이윤을 붙여 D사에 판매하고, D사 역시 일정액의 이윤을 붙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2. 질의내용

매출에 대한 계산서 등의 교부의무의 여부 및 계산서 등의 교부가 없는 경우 매입에 대한 지출증빙서류로 갖추어야 할 서류가 무엇인지 알 수 없으며 또한 계산서 등을 발행하지 않아 지출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가산세 적용하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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