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외국 모법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

법규소득2010-0412 (2010. 1.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소득2010-0412
회신일
2010. 1.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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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모법인이 국내 자회사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재직 중 행사하여 얻은 이익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국내 자회사(신청인)는 이 행사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당시 소득세법 제20조는 국외 비거주자나 외국법인(국내지점·영업소 제외)으로부터 받는 급여를 을종근로소득으로 규정하는데,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비용을 전액 모법인이 부담하고 국내법인이 부담한 비용이 없어 을종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127조는 갑종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만 원천징수의무를 지우므로, 외국 본사 스톡옵션 행사이익 같은 을종근로소득은 국내 자회사의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다만 갑종·을종 근로소득 구분은 2010년 이후 폐지된 당시 규정이다.

【요지】

미국 모법인의 자회사인 국내법인의 임직원이 모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서 얻은 이익은 을종근로소득이며 종업원의 을종근로소득은 당해 국내법인의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는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사실관계 〕

- (주) ○○○ (이하 ‘신청인’이라 함)은 경기도 소재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 기업 으 로서, 미국에 있는 모법인 △△△(비상장)이 100% 지분 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투 자기업임

- 2###년 11월 임직원들에게 신청인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 여 하 였으나 2###년 9월 임직원의 동의하에 부여된 주식매수선 택 권을 취소하고 신청인의 모법인인 △△△ 으 로부터 신규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음

-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은 모법인이 “A”사 와 합병하는 경우 조기행사가 가 능하며 행 사가격은 주 당 $#.##(USD)임

* △△△ 는 향후 원활한 자금유치 등을 위하여 캐나다에 상장되어 있는 “A”사와 합병 할 계획

- 임직원은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을 “A” 사와 합병완료 직전 행사하여 신 청인의 모법인인 △△△사 의 주식을 취득한 후 교환비율에 따 라 XXX 의 주식으로 받고자 함.

․ 주식의 교환비율은 △△△ 주식 1주당 XXX의 주식 #주이며, “A”사의 현재 주가는 $#(캐나다)임

- 주식매수선택권 관련된 비용은 전액 신청인의 모법인인 △△△사의 계산으로 하며 신 청인이 부담한 비용은 없음

〔 질의내용 〕

○ 외국 모법인의 자회사인 내국법인의 임직원이 외국 모법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근로소득이 과세 되는 경우 갑종근로소득 또는 을종근로소득 에 해당되는지와 신청인 당해 소 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을 종

나.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를 제 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 다만, 제120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제94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 소득세법 제127조 · 법인세법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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