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기술이전소득으로서 50% 세액감면대상이 되는 ‘기술비법’의 범위

재조예46019-232 (2002. 12.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조예46019-232
회신일
2002. 12.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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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소득으로서 50% 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기술비법'은 내국인이 스스로 연구·개발한 과학기술분야의 기술을 의미한다. ‍​​‌​‌​​‌​‌​‌​​내국법인이 전기공사 무정전배선공법을 개발해 전력기술관리법상 전력신기술로 지정받은 경우처럼, 자체 개발한 기술을 이전해 받은 소득이 감면 대상인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판단한다. ‍​​‌​​​‌‌​​‌​​‍​‌​‌​​‌​‌‌​​​다만 해당 기술이 내국인 스스로 연구·개발한 과학기술분야 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기술이전소득으로서 50% 세액감면대상이 되는 ‘기술비법’은 ‘내국인 스스로 연구・개발한 과학 기술분야의 기술’을 의미하며, 내국인 스스로 연구・개발한 과학기술분야의 기술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하여야할 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 질의요지

□ 내국법인이 전기공사에 관한 신공법(전선이선기구를 이용한 무정전배선공법)을 연구개발하여 전력기술관리법에 의거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전력신기술로 지정받은 경우

o 동 신기술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기술비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전선이선기구를 이용한 무정전배선공법

현재는 전기선로를 변경하는 경우 전기공급을 중단하지 않기 위해 임시적 케이블을 설치하고 있으나 동 전력신기술을 이용할 경우 새로운 전기선로가 완성될 때까지 케이블을 설치하지 않고 신·구전선을 이용하여 전기를 계속 공급할 수 있는 배선공법

⇒ 케이블을 설치하지 않음으로서 공사원가 중 약10%에 상당하는 케이블설치비 및 철거비 절감이 가능

2. 쟁점

추상적이고 명확하지 않은 기술비법의 범위에 어떠한 기술을 세액감면대상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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