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승계의 범위와 압류재산의 해제요건
징세과-917 (2012. 8.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징세과-917
- 회신일
- 2012. 8. 24.
- 소관
- 국세청
상속으로 납세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고, 상속받은 재산보다 체납세금이 많더라도 초과분까지 부담하지는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24조와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와 상속으로 부과·납부할 상속세를 뺀 금액으로 산정한다. 상속재산가액 6,000만원, 체납액 8,000만원인 사안에서 배우자 乙은 상속받은 6,000만원 한도로만 국세를 부담한다. 한편 체납자 재산을 압류한 뒤 체납자가 사망한 경우 국세징수법 제37조에 따라 압류의 효력은 상속인에게 미치므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며느리 丙이 그 압류를 해제받으려면 체납된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완납하여야 한다.
【요지】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시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체납자가 사망한 경우 에는 상속인이 체납된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완납하는 경우 압류해제 가능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11년 甲이 사망하자 배우자 乙이 ‘A’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받았 으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및 국세 등의 체납내역은 아래와 같음
- 상속재산가액 : 6,000만원
- 체 납 액 : 8,000만원 [’02년 부가세(제2차 납세의무) 및 ,’09년 양도세]
800만원 [’09년 지방세 체납분]
○ 관할세무서와 시청은 ‘A’부동산에 대하여 ’02년,’10년에 각각 압류등기를 경료함
○ ’12년 乙은 ‘A’부동산을 丙(며느리)에게 증여함
* 상속개시일부터 증여일까지 상속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없음
나. 질의내용
(질의 1)
○ 피상속인 甲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인 배우자 乙이 부담하여야 하는 납세의무의 범위
(질의 2)
○ 수증인 丙(며느리)이 압류해제를 위하여 납부하여야 할 국세가 얼마인지 여부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 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 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 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 무를 진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 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ㆍ제1010조 ㆍ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 처분비 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그들 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속 인에게 하여야 할 납세의 고지ㆍ독촉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상속재산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 관리인도 없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⑤ 피상속인에게 한 처분 또는 절차는 제1항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상속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재산의 가액】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가액(價額)으로 한다.
상속받은 자산총액 - (상속받은 부채총액 +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 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② 제1항에 따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
① 세무서장(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 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개정 2011.12.31>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 국세징수법 제37조
【상속 또는 합병의 경우의 체납처분의 효력】
①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한 후 체납자가 사망하 였거나 체납자인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었을 때에도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은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
② 체납자가 사망한 후 체납자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는 그 재산을 상속한 상속인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
○ 국세징수법 제47조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①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압류는 해당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3. 관련사례
○ 재조세46019-106, 2003.03.15
국세기본법 제24조 의 규정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는 피상속인의 체납액(체납된 국세, 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과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장차 납부하여야 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 처분비를 상속인에게 납부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 징세과-716, 2012.06.29.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체납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압류의 효력은 체납자의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는 것이며 , 상속인이 체납된 국세, 가산금 및 체납 처분비를 완납하지 않은 이상 「국세징수법」제53조제1항에 따른 압류 해제를 할 수 없 는 것임
○ 징세과 -350, 2010.04.05.
국세징수법 제47조 에 따른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은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 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 국세징수법 제53조 · 국세징수법 제47조 · 국세징수법 제37조 · 국세징수법 제24조 · 국세기본법 제35조 · 국세기본법 제24조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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