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에 해당되지 않았다가 다시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세액감면 방법
제도46013-543 (2000. 12.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3-543
- 회신일
- 2000. 12. 1.
- 소관
- 국세청
질의 회사가 벤처 인증 반환 후 2000년 재취득한 벤처기업 확인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은 1999년 8월 31일 이후 최초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이 세액감면 규정은 1999년 8월 31일 법률 제5996호로 신설되었고, 같은 법 부칙 제2조 제1항이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창업하거나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1998년 12월의 최초 벤처승인분은 감면 대상이 아니며, 1999년 8월 31일 이후인 2000년 10월 재인증분부터 적용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부칙(1999. 8. 31 법률 제5996호)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99.8.31 이후 최초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1998.11.24 설립하여 1998.12.12 벤쳐기업승인을 받았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지 못하였으며 2000.6.30 벤쳐인증을 반환하고 2000.10.20 재차 벤쳐인증을 받은 경우 감면대상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 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0. 1. 21 개정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부칙)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2년 이내에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 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9. 8. 31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1999. 8. 31 법률 제5996호) 제2조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6조 및 제3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창업하거나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삭 제 (1999. 10. 30)
② (생략)
③ 삭 제 (1999. 10. 30)
④ 법 제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999. 10. 30 개정)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1998. 12. 31 개정)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4292, 1999.12.13
【제목】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기간 중의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되지 않았다가 다시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동 세액감면 방법
【질의】
<상황>
당사는 1998. 11. 2에 벤처기업(창투사의 출자에 기인)으로 등록(적용기한은 1999. 11. 1까지임)을 하였음. 창투사가 지분을 개인주주에게 매각하여 1999. 12. 현재는 창투사의 출자에 기인한 벤처기업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 회사는 연구개발비에 의한 벤처기업 등록요건은 충족하고 있음.
(질의)
만약 다시 벤처기업등록을 받는다면(기타 조건은 전부 충족)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의 요건에 의하여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1999. 9. 이전에 기존의 창투사가 아닌 타 창투사의 추가출자로 인하여 벤처요건을 충족한다면 조세감면적용이 되는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999. 8. 31 개정 전의 것, 법률 제5584호)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벤처기업이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같은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잔존감면기간 중에 다시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잔존감면기간동안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잔존감면기간은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기산하여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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