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환급금 가압류 이후 납세자의 충당동의가 있는 경우
서면-2024-법규기본-0916[법규과-1331] (2024. 5.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4-법규기본-0916[법규과-1331]
- 회신일
- 2024. 5. 29.
- 소관
- 국세청
채권자가 납세자의 국세환급금을 가압류한 뒤 고지된 국세는 납세자가 국세기본법 제5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충당동의를 하더라도 그 국세에 충당할 수 없다. 사안에서 채권자는 2022.10.14. 국세환급금을 가압류하였고, 이후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무납부분에 대해 2023.5.4. 국세가 고지(납기 2023.5.31.)되었으며 2023.5.23. 납세자가 충당에 동의하였다. 제51조제2항제1호의 '납부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로의 충당은 납세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나, 환급금 가압류 후 세금 충당의 경우처럼 환급금이 이미 채권자에게 가압류된 상태에서는 충당동의가 있어도 해당 고지 국세에 충당할 수 없다.
【요지】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채권자가 납세자(채무자)의 국세환급금을 2022.10.14.가압류한 후에, 납세자의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분 무납부에 대한 과세관청의 2023.5.4.자 국세 고지(납기 2023.5.31.)가 있는 경우로서 2023.5.23.납세자가 「국세기본법」제5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충당동의를 하더라도 해당 국세에 충당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채권자가 납세자(채무자)의 국세환급금을 2022.10.14. 가압류한 후에, 납세자에게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분 무납부에 대한 국세가 고지됨(고지일자 2023.5.4.,납기 2023.5.31.)
2023.5.23.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51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해당 국세에 대해 국세환급금 충당동의함
2. 질의요지
○ 가압류된 국세환급금을 납세자의 충당 동의를 통하여 「국세기본법」 제51조제2항제1호 “납부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 에 충당할 수 있는지
○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및 강제징수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ㆍ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국세징수법」 제9조 에 따른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3호의 국세에의 충당은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
1. 납부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
2.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다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포함한다)
3. 세법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국세
③ 제2항제2호에의 충당이 있는 경우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와 국세환급금은 체납된 국세의 법정납부기한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금 발생일 중 늦은 때로 소급하여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 (신설 2010.12.27.)
④ 납세자가 세법에 따라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환급세액을 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국세에 충당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충당된 세액의 충당청구를 한 날에 해당 국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⑤~⑪ 생략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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