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보험사고차량 등의 수리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여부

부가가치세과-1586 (2009. 11.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586
회신일
2009. 11.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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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정비사업자가 교통사고 피해차량의 보험수리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용역대가의 지급자나 차량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 하에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는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제15조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면세사업자여서 부가세를 지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보험회사는 사고 보험계약자를 대리하여 수리비를 지급하는 자일 뿐 실제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아니므로 공급받는 자가 되지 않는다. ‍‌‌​‌​​​​‌​​‌‌결국 부가가치세는 실제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요지】

차량정비사업자가 사고자동차에 대한 보험수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 자 또는 차량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 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자동자정비사업자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차량을 수리하고 그 수리비를 교통사고를 야기한 보험계약자를 대리하여 보험회사가 지급함에 있어 보험회사는 면세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함

(질의내용) 상기의 경우 보험회사가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법률이 있는지 여부와 그 부가가치세를 누구에게 받아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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