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고차량 등의 수리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여부
부가가치세과-1586 (2009. 11.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586
- 회신일
- 2009. 11. 3.
- 소관
- 국세청
차량정비사업자가 교통사고 피해차량의 보험수리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용역대가의 지급자나 차량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 하에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는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제15조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면세사업자여서 부가세를 지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보험회사는 사고 보험계약자를 대리하여 수리비를 지급하는 자일 뿐 실제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아니므로 공급받는 자가 되지 않는다. 결국 부가가치세는 실제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요지】
차량정비사업자가 사고자동차에 대한 보험수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 자 또는 차량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 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자동자정비사업자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차량을 수리하고 그 수리비를 교통사고를 야기한 보험계약자를 대리하여 보험회사가 지급함에 있어 보험회사는 면세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함
(질의내용) 상기의 경우 보험회사가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법률이 있는지 여부와 그 부가가치세를 누구에게 받아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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