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간 유가증권 대차거래
재국조46017-105 (2003. 7.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국조46017-105
- 회신일
- 2003. 7. 7.
- 소관
- 국세청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간 유가증권(주식)대차거래에서 차입자가 대여자에게 지급하는 배당금보상액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안은 차입자 을이 대여받은 내국법인 주식을 제3의 외국법인 병에게 매각하고, 대차기간 중 내국법인이 병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자 을이 대차계약에 따라 그 상당액을 갑에게 보상한 경우다. 주식을 빌려주고 받은 배당 보상금이 대여자의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지가 쟁점이었으나, 국세청은 이 배당금보상액을 법인세법 제93조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아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하였다.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간의 유가증권대차거래시 지급한 배당금보상액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 질 의 ]
1.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갑과 을이 ‘유가증권대차거래의 중개에 관한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원의 중개 또는 증권업 감독규정 제5-66조(대차거래의 중개방법)의 규정에 의한 증권회사의 중개를 통한 주식대차거래를 함에 있어 을이 갑으로부터 대여받은 내국법인의 주식을 제3의 외국법인 병에게 매각함. 주식대차기간 중에 주식발행 내국법인이 병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경우, 을은 주식대차계약에 따라 당해 배당금 상당액을 갑에게 보상하여 지급(이하 “배당금 보상액”)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음
┌────┐ ① 주식대여 ┌────┐
│대 여 자│───────────▶│차 입 자│
│ (갑) │◀───────────│ (을) │
└────┘ ④ 배당금 보상 └────┘
……………………………┐
:
:
┌────┐ ③ 배당금 지급 ┌────┐
│주식발행│─────:─────▶│매 수 인│
│내국법인│ : │ (병) │
└────┘ 한국 : 외국 └────┘
2. 기존의 유권해석
(1) 국세청의 2002.3.8자 유권해석(서이 46017-10663)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유가증권대차거래의 중개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대차거래승인을 받아 내국법인의 유가증권을 대차하는 경우 동 규정에 의하여 당초 배당금에 대한 권리자인 대여법인이 증권예탁원을 통하여 차입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 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대여법인을 배당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
[ 질 의 ]
2) 재정경제부의 2001.4.14자 유권해석(재국조46017-66)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유가증권대차거래의 중개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을 대여하고 유가증권대차거래기간 중에 대차된 유가증권에 대한 배당금 무상주식(주식배당 포함)ㆍ신주인수권 및 채권이자 등을 증권예탁원을 통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유가증권을 대여한 외국법인이 당해 유가증권을 계속 보유한 경우의 소득구분에 따르는 것임
3. 질의사항
(1) 질의 1 : 증권예탁원 또는 증권회사의 중개를 통한 주식대차거래시 상기 배당금 보상액이 주식 대여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질의 2 : 질의 1에서 배당금 보상액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면 (가)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인지 및 (나)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라면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 문제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