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대차거래시 발생하는 배당금보상액의 원천징수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13 (2006. 4.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13
- 회신일
- 2006. 4. 28.
- 소관
- 국세청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간 유가증권대차거래에서 발생하는 배당 등의 보상금상당액 중 2005. 2. 19. 이후 수령분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5항의 배당 등의 보상금상당액 규정에 따른 것으로, 주식 빌려주고 받은 배당금 세금 문제에서 수령 시점이 판단 기준이 된다. 2005. 2. 18. 이전 수령분은 차입자 乙이 해당 유가증권을 계속 보유한 경우 대여자 甲이 그 유가증권을 계속 보유했을 때의 소득구분에 따르고, 乙이 제3자 丙에게 매각한 경우 甲이 乙로부터 수령하는 분은 법인세법 제93조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간에 유가증권대차거래시 발생하는 배당 등의 보상금상당액 중 2005. 2.19. 이후에 수령하는 분에 대하여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전문】
「법인세법시행령」제132조 제15항의 규정에 따른 “배당 등의 보상금상당액”으로서 2005. 2.19. 이후에 “甲”이 “乙”로부터 수령하는 분에 대하여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며, 2005. 2.18. 이전에 수령하는 분에 대하여는 “乙”이 동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甲”이 당해 유가증권을 계속 보유한 경우의 소득구분에 따르는 것이고, “乙”이 제3자(丙)에게 동 유가증권을 매각한 경우 “甲”이 “乙”로부터 수령하는 분은 「법인세법」 제93조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 · 법인세법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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