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외국법인간의 유가증권대차거래시 배당금보상액에 관한 원천징수

재국조-137 (2004. 3.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국조-137
회신일
2004. 3. 6.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乙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甲으로부터 대여받은 내국법인 주식을 제3의 내국법인 丙에게 양도하면서 甲에게 지급하는 배당금보상액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외국법인끼리 주식 대차 거래를 하며 지급한 배당금보상액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는 당해 보상액이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배당소득 자체가 아니라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간의 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대가이기 때문이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를 정한 법인세법 제93조에 따라 판단한 것이다.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간의 유가증권대차거래시 지급한 배당금보상액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 질 의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乙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甲으로부터 대여받은 내국법인의 주식을 제3의 내국법인 丙에게 양도하는 경우, - 외국법인 乙이 외국법인 甲에게 지급하는 배당금 보상액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