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본사명의로 수수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서삼46015-10441 (2002. 3.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441
- 회신일
- 2002. 3. 19.
- 소관
- 국세청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과세사업장(사료공장) 관련 법률자문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본사(면세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에 착오·정정사유가 발생하면 경정통지 전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나, '공급받는 자'의 변경(수정)은 기재사항 착오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실제 공급받은 자 이외의 자에게 교부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는 것이 결론이다.
【요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공급받는 자의 수정은 기재사항 착오로 볼 수 없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과ㆍ면세를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장으로 사료공장의 소송수행과 관련하여 변호사로부터 법률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본사(면세사업장)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받은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세금계산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994.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3833,2000.11.27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공급받는 자의 수정은 기재사항 착오로 볼 수 없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317,2001.02.17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의 공급시기에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 이외의 자에게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에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의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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