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되어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산세과-2698 (2008. 9.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2698
- 회신일
- 2008. 9. 5.
- 소관
- 국세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기타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고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88조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세법 제88조는 등기·등록과 무관하게 매도·교환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양도로 규정하므로, 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수용되어 보상금을 받더라도 토지수용 보상금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것이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라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당시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채권 지급분은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또는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면서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4. 3. 경기 연천 전곡읍에 공장을 매입하면서 공장용지와 전을 매입하였음
- 전은 매입전부터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농지전용은 물론 건축이 불가능하여 사원들이 채소를 경작하여 왔으나 최근 경기도에서 수용한다고 함
○ 질의내용
- 소유주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용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6.12.30>
②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5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07.12.31>
1.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을 제외한다)안의 토지등을 동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기타 법률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법 제7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이라 함은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된 「토지수용법」 제45조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의 규정에 의한 보상채권(이하 이 조에서 "보상채권"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8.2.22>
② 법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보상채권을 해당 사업시행자를 예탁자로 하여 개설된 계좌를 통하여 증권예탁결제원에 만기까지 예탁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8.2.22>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재산46014-63, 2000.03.10.
" 양도" 라 함은 소득세법 제8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15, 2007.07.19.
1.~2. 생 략
3.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9.12.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관련법령】
제4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 · 소득세법 제8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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