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사전답변

국외에서 국내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제품에 대한 계산서 발급대상 금액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663[법령해석과-3232] (2020. 10.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663[법령해석과-3232]
회신일
2020. 10.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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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A)이 국외 수탁가공업자에게 국내 원재료를 무환반출하여 가공한 완제품을 국외에서 다른 내국법인(B)에게 인도하는 경우, 완제품 전체 공급가액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완제품의 인도가 국외에서 이루어져 재화의 공급장소가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국외에 해당하므로, 국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세금계산서가 아닌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한다. ‍​​‌‌​​​​‌​‌​​‍‌‌​‌‌​​‌‌‌‌​‌질의법인은 무환반출 원재료에 대한 영세율 세금계산서와 완제품에 대한 계산서를 나누어 발급하려 하였으나, 해외 임가공 완제품의 계산서 발급대상 금액은 원재료 가액이 포함된 완제품 전체 공급가액이다.

【요지】

내국법인이 국외사업자에게 원재료를 무환반출하여 위탁가공한 완제품을 국외에서 다른 내국법인에게 인도하는 경우 완제품 전체 공급가액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전문】

1. 질의내용

○ 내국법인(A법인)이 다른 내국법인(B법인)과의 제품 공급계약에 따라 국외사업자에게 원 재료를 무환반출하여 위탁가공 후 B법인에게 제품 을 공급하 는 경우 계산서 발급 대상금액

2. 사실관계

○ A법인은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20.3.1. B법인 과 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음

○ A법인은 해당 제품 공급계약에 따라 국내 원재료를 국외 수탁가 공 업자에게 무 환 반출하여 위탁가공 후 완제품을 국외에서 국내 사 업자인 B법인에게 인도하며, B법인은 자신의 명의로 통관절차 를 진행하여 국내로 해당 제품 을 반입하고 있음

○ A법인은 국외 현지에서 B법인에게 완제품을 인도할 때 무환반출 원재 료에 대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완제품 공급에 대하여는계 산 서를 발급할 예정임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 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 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受託者)나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등을 작성하여 그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 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재화를 수입하는 법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 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 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법인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계 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 라 한다)를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산서 의 합계표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받은 법인은 그 계산서의 매입처별 합계 표

2. 제1항 후단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제7항에 따라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매출ㆍ매입 처별 계산서합계표

⑥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ㆍ발급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分)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라 계산서등을 작 성 ㆍ발급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⑦ 제1항 후단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 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서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5.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원료의 반출

○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 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 다.

4. 법 제21조(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원료,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보건 의료재단 및 대한적십자사에 공급하는 재화는 제외한다), 제22조 및 제23조(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으로서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및 「항공법」에 따른 상업서류 송달용역 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⑥ 수출재화의 경우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3. 제3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0-3

【국외거래에 대한 납세의 무】

1.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적용하므로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 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다. 다만, 영 제31조제1 항 각 호에 따른 수출의 방법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 부가가치세법 제33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 법인세법 제1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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