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판매업자가 금전대부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조예46019-252 (2003. 12.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조예46019-252
- 회신일
- 2003. 12. 23.
- 소관
- 국세청
구입한 상품권을 단순히 할인판매하거나 재판매하는 상품권매매업자는 금전대부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상품권 판매업자가 금전대부업을 함께 영위(겸영)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 금전대부업자에 해당한다. 교육세법 제3조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를 교육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므로, 상품권 할인판매를 하는 사업자가 금전대부업(금융업)에 해당하는지가 교육세 과세 여부의 핵심 쟁점이 된다. 상품권의 단순 매매 행위 자체는 금전 대부로 볼 수 없어 납세의무가 없으나, 별도로 금전대부업을 겸영하면 금전대부업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된다.
【요지】
구입한 상품권을 단순히 할인판매 또는 재판매하는 상품권매매업자는 금전대부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상품권판매업자가 금전대부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금전대부업자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 회 신 ]
제4호의 유가증권평가익에 포함되는 것이나, 당기손익 처리되지 않고 자본조정 처
리되는 평가익(예 : 투자유가증권평가이익)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교육세법시행령 제1조 제2항
○ 교육세법 제3조
○ 교육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관련법령】
교육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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