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품권 판매업자가 금전대부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조예46019-252 (2003. 12.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조예46019-252
회신일
2003. 12.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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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한 상품권을 단순히 할인판매하거나 재판매하는 상품권매매업자는 금전대부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상품권 판매업자가 금전대부업을 함께 영위(겸영)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 금전대부업자에 해당한다. ‍​​‌​‌‌​​‌​‌‌‌교육세법 제3조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를 교육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므로, 상품권 할인판매를 하는 사업자가 금전대부업(금융업)에 해당하는지가 교육세 과세 여부의 핵심 쟁점이 된다. ‍‌‌​​​​​‌‌‌​​‌상품권의 단순 매매 행위 자체는 금전 대부로 볼 수 없어 납세의무가 없으나, 별도로 금전대부업을 겸영하면 금전대부업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된다.

【요지】

구입한 상품권을 단순히 할인판매 또는 재판매하는 상품권매매업자는 금전대부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상품권판매업자가 금전대부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금전대부업자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 회 신 ]

제4호의 유가증권평가익에 포함되는 것이나, 당기손익 처리되지 않고 자본조정 처

리되는 평가익(예 : 투자유가증권평가이익)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교육세법시행령 제1조 제2항

○ 교육세법 제3조

○ 교육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관련법령】

교육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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