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개시의 실질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서면3팀-2060 (2005. 11.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3팀-2060
회신일
2005. 11.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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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영리 목적이나 사업개시의 실질 유무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이 사안은 전세자금 대출 목적으로 2004년 개업신고만 하고 사무실 없이 사내변호사로 근무하며 소송대리 대가를 별도로 받지 않은 변호사가, 사업 안 하는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질의한 것이다. ‍​​‌​‌​‌​​​‌​​국세청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사업상 독립적 공급 여부가 납세의무의 기준이고,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급여·업무공간·지휘감독 등 실질을 종합해 사실판단하도록 회신하였다.

【요지】

사업개시의 실질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 영리 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또한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2004년 10월경 ○○협회와 ○○협회에 개업신고를 한 변호사로서 2004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생명주식회사의 사내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임.

- 2004년 10월 개업신고를 한 이유는 전세자금 마련을 위하여 대출기관에서 신용대출을 받기 위함이며(신용대출의 요건으로 변호사등록증을 요구하였고 변호사등록이 되기 위해서는 개업신고를 하여야 함), 사무실을 개설한 적은 없고 당시 개업신고서상 사무실 주소로는 집주소를 기재함.

- 현재 본인은 사내변호사로서 주로 사내 법률자문업무를 행하고 있고 회사와 관련된 법적 분쟁과 관련하여서는 따로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는 경미한 사건의 경우에만 소송대리를 하고 있으며 소송대리를 할 경우 그와 관련된 수당은 전혀 지급받지 않고 있으며 본인의 급여는 연봉제로 입사시의 연봉계약으로 결정되었는데 당시 연봉협상에서 소송수행의 대가는 전혀 고려되지 아니함.

- 본인은 사내에서의 별도 사무공간을 부여받고 있지도 않고 변협에 등록된 사무실의 주소도 현재 기거하고 있는 집주소로 되어 있는 바,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한 후 본인은 사업개시의 실질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는데 귀청의 견해는 어떠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의2

【개별소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과세사업자의 등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사업의 범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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