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에 의한 추납보험료의 연금보험료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24 (2006. 9.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24
- 회신일
- 2006. 9. 21.
- 소관
- 국세청
「국민연금법」에 따라 실직·사업중단 등으로 미납한 2001.1.1. 이후분 국민연금보험료를 추후 납부하는 경우, 그 추납보험료는 「소득세법」 제51조의3 제1항 제1호의 연금보험료로서 납부한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전액 공제된다(다만 2001년분은 100분의 50만 공제). 즉 실직 후 낸 국민연금 소득공제는 실제 미납분에 해당하던 연도가 아니라 추가로 납부한 연도를 기준으로 연금보험료공제를 적용한다. 추납 근거는 국민연금법 제77조의2 제1항 및 제77조의3이며, 2001년분에 한해 공제율이 50%로 제한되는 점에 유의한다.
【요지】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2001.1.1. 이후분의 국민연금보험료를 추후 납부하는 경우 당해 추납보험료는 이를 납부한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전액(2001년분은 50%)공제하는 것임
【전문】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의 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인하여 「국민연금법」제77조의 2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2001.1.1. 이후분의 국민연금보험료를 같은법 제77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추후 납부하는 경우 당해 추납보험료는 「소득세법」제51조의 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금보험료로서 이를 납부한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전액(2001년분은 100분의 50)공제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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