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 등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배상 등의 비과세 여부
서면1팀-1213 (2006. 9.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1팀-1213
- 회신일
- 2006. 9. 1.
- 소관
- 국세청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료 성질의 급여는 일시금이나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지에 관계없이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이는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다목이 해당 급여를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질의 사안은 환경미화원 단체협약 합의서에 따라 순직 처리된 환경미화원의 유족에게 퇴직금의 5%를 위로금으로 지급한 경우로, 이러한 순직 위로금 세금이 같은 조항의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위로금이 근로제공으로 인한 사망과 관련해 유족에게 지급되는 위자료·보상 성질을 가지는 급여라면 위 규정에 따라 비과세 대상이 된다.
【요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일시금이나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것과 관계없이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환경미화원 단체협약에 의거 「서울시노사단체협의회」에서 합의한 합의서에 의하면 “순직한 환경미화원에게 퇴직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로금으로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순직으로 처리된 환경미화원의 유족에게 지급한 위로금이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다목
【비과세소득】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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