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가보상비 과세 여부
법인46013-139 (2000. 1.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3-139
- 회신일
- 2000. 1. 14.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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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가보상비는 소득세법이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로소득은 근로의 제공으로 받는 봉급·급료·세비·임금·상여·수당 및 이와 유사한 급여를 말하며,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가 비과세소득으로 열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과세대상이 된다. 연가보상비는 이들 조항 어디에도 비과세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안 쓴 연차 보상 세금과 마찬가지로 과세되며 이 기준은 모든 공무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요지】
공무원 연가보상비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됨
【전문】
근로소득이라 함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말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에서 특별히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공무원 연가보상비의 경우 동 조항에서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모든 공무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 소득세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