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고용관계 없는 외부위원이 받는 수당이 실비변상적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18-법령해석소득-3293[법령해석과-2490] (2020. 8.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8-법령해석소득-3293[법령해석과-2490]
회신일
2020. 8.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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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따라 구성된 평가위원회 위원이 지급받는 참석수당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호에 따른 실비변상적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고용관계 없는 외부위원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받는 수당의 세금 처리가 쟁점으로, 국세청은 제시된 두 안 중 비과세로 보는 제2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다. ‍​​‌​​‌‌​​‌‌‌‌‍​‌​‌​‌‌​​​‌​‌판단의 근거로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89(2020.7.29.) 해석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요지】

법률에 따른 평가위원회 위원이 지급받는 참석수당의 소득세 과세여부는 소득령 제12조제1호에 따라 비과세 소득에 해당됨

【전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법률에 따른 평가위원회 위원이 지급받는 참석수당의 소득세 과세여부는 [(제1안)비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제2안)비과세소득에 해당됨]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89, 2020.7.2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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