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관계 없는 외부위원이 받는 수당이 실비변상적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18-법령해석소득-3293[법령해석과-2490] (2020. 8.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8-법령해석소득-3293[법령해석과-2490]
- 회신일
- 2020. 8. 4.
- 소관
- 국세청
법률에 따라 구성된 평가위원회 위원이 지급받는 참석수당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호에 따른 실비변상적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고용관계 없는 외부위원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받는 수당의 세금 처리가 쟁점으로, 국세청은 제시된 두 안 중 비과세로 보는 제2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다. 판단의 근거로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89(2020.7.29.) 해석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요지】
법률에 따른 평가위원회 위원이 지급받는 참석수당의 소득세 과세여부는 소득령 제12조제1호에 따라 비과세 소득에 해당됨
【전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법률에 따른 평가위원회 위원이 지급받는 참석수당의 소득세 과세여부는 [(제1안)비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제2안)비과세소득에 해당됨]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89, 2020.7.2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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