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꿀을 자개상자(공예품)에 담아 판매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서면-2017-부가-1364[부가가치세과-2491] (2017. 10.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7-부가-1364[부가가치세과-2491]
- 회신일
- 2017. 10. 31.
- 소관
- 국세청
면세 대상인 벌꿀을 자개상자(공예품)에 담아 하나의 공급단위로 판매하더라도, 그 자개상자가 포장·보관·운반·부패방지 기능을 넘어 가치증진과 독립적 활용이 가능하면 벌꿀은 면세, 자개상자는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는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인 벌꿀을 면세하지만, 상자는 주된 재화에 통상 부수하는 재화(같은 법 제14조)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건은 벌꿀 원가가 8천원~1만원인 데 비해 자개상자가 6만원~15만원으로 상자 값이 내용물보다 훨씬 커, 고급 포장 상자 세금을 벌꿀과 함께 면세로 처리할 수 없다고 본 사례다.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벌꿀과 자개상자(공예품)을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자개상자(공예품)가 상품의 포장, 보관, 운반, 부패방지 등의 기능을 넘어서 가치증진 및 독립적 활용이 가능한 경우 벌꿀은 면세, 자개상자(공예품)는 과세됨
【전문】
1. 사실관계
○ 당사는 농업회사법인으로 예술과 농업의 만남이라는 예술과 농업의 콜라보레이션으로 선물용 농산품을 제작하고자 함
- 당사가 판매하고 있는 벌꿀은 농산물로서 해당 벌꿀을 특정일에 선 물용으로 포장하여 판매하기 위해 예술가로부터 자개상자(공예품)를 매입하여 벌꿀을 담아 판매함
- 벌꿀의 원가는 8천원~1만원 정도이며 자개상자(공예품)는 약 6만원 ~ 15만원 정도로 판매가는 11만원~20만원 사이임
2. 질의내용
○ 벌꿀은 자개상자(공예품)에 포장하여 판매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5.8.11, 2016.1.19>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 서면-2016-부가-3387 [부가가치세과-1474] , 2016.07.10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과 전자출판물을 재생하여 주는 단말기를 부수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당해 단말기를 독립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전자출판물은 면세, 단말기는 과세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769, 2014.09.1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과 전자출판물을 재생하여 주는 단말기를 부수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당해 단말기를 독립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전자출판물은 면세, 단말기는 과세되는 것임
○ 기 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46, 2014.05.14
사업자가 문자나 그림에 특수인쇄 처리된 영어학습용 도서를 주된 재화로 하고 특수인쇄 처리된 부분에 접촉하여 도서의 내용을 음성으로 재생하여 주는 매직펜을 부수하여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매직펜이 다른 도서에는 작동하지 않아 독립적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제도46015-10949, 2001.05.04
주된 재화인지 부수재화인지 구분이 어렵고 사실상 별개의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 구분하여 도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학습도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2085, 2008.07.18
공급가액이 별도로 구분 표시되어 사실상 별개의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 구분하여 도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학습도구는 동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8, 2008.02.05
사업자가 관세율표 제0409호에 해당하는 천연꿀을 판매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포장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 1]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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