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의 관계회사 임직원이 받기로 한 주식의 과세시점
서이46017-11726 (2003. 10.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7-11726
- 회신일
- 2003. 10. 1.
- 소관
- 국세청
외국법인이 국내 관계회사 임직원에게 미래 일정시점에 자사 보통주를 지급하기로 무보증 약정한 경우, 그에 따른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그 수입시기는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임직원이 실제로 주식을 수령한 날이다. 회사에서 받은 주식에 대한 세금은 권리를 부여받은 시점이 아니라 이때를 기준으로 매긴다. 권리 부여 시점에는 임직원이 외국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지 않아 의결권·배당·양도·담보 설정이 불가능한 '잠재적 주주'에 불과하고, 실제 주식을 수령한 날에 비로소 그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이다.
【요지】
외국법인이 국내관계회사 임직원에게 외국법인의 보통주를 수령할 권리를 부여하고 일정기간 경과후 당해 주석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일정기간 경화후 당해 주식을 수령한 날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 관계]
○ 외국법인 A의 국내 관계회사 갑의 일정직급이사의 요직에 있어 종업원들은 미래의 일정시점에 외국법인 A의 보통주를 수령할 권리를 부여하고, 그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마침내 외국법인 A의 주식을 지급하게 됩니다. 본 주식지급약정은 국내법인 갑의 종업원들에게 대해 관계사인 외국법인 A가 해당주식을 지급한다는 무보증 '약정'의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무보증 약정은 외국법인 A의 상장일 또는 그에 즈음하여 이루어집니다.
○ 위의 주식수령권리 부여시점에서는 국내법인 갑의 종업원이 외국 법인 A 회사의 보통주를 보유한 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A회사의 주주명부는 진경되지 않습니다. 즉, A 회사 주식을 국내법인 갑의 종업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시점에서 당해 종업원은 A회사의 주주로 간주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국내법인 갑의 종업원은 미래의 “잠재적 주주”로만 간주되므로, 외국법인 A가 당해 종업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그 어떠한 일에 대해서도 의결권이나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으며, 동 방식을 양도, 담보 또는 근저당이 목적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국내회사 내의 종업원이 실제로 주식을 부여 받은 시점에 외국법인 A의 주주명부가 인도 되며, 해당종업원들은 이 때부터 동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갖게됩니다.
○ 권리를 부여 받은 후 정년 퇴직하는 종업원은 중대한 부정행위로 인하여 퇴직하는 경우 외에는 계속 주식 수령권리를 가지며, 이 경우에는 주식지급약정일에 선행하여 주식을 지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암이나 기타 연구적장애로 인해 정년퇴직이 불가능하여 조기 퇴직하는 경우에는 외국법인 A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주식지급약정일보다 더 빠른 날에 상기의 급을 지급할수도 있습니다.
○ 외국법인 A가 파산하는 경우 외에는, 해외 종업원에게 주식지급약정일에 주식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외국법인 A는 이러한 주식매입비용을 국내법인 갑에게 청구할 일정이며, 국내법인 같은 권리부여시점부터 주식수령약정일가지 기간에 걸쳐 주식 수령권리 부여시점에서의 A주식의 시가를 안분하여 매년 장부에 계상 할것입니다.
○ 이러한 미래에 주식을 수령할 권리는 그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질 의] 상기의 주식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의 과세시점 및 소득구분에 대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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