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 임직원이 부여받은 권리제한부 주식의 수입시기
서면1팀-1341 (2005. 11.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1팀-1341
- 회신일
- 2005. 11. 4.
- 소관
- 국세청
외국인투자기업 임직원이 해외 관계회사(영국 모회사)로부터 3년간 양도가 제한된 권리제한부(조건부) 주식보너스를 부여받은 경우, 그 근로소득의 수입시기와 평가액을 다툰 사안이다. 국세청은 양도제한이 있더라도 부여 시점에 소유권이 완전히 이양되어 의결권·배당권을 보유하는 점을 근거로,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주식을 부여받는 날이며 소득금액은 그 날의 시가로 산정한다고 해석하였다(소득세법 제2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따라서 양도제한 해소 시점이 아닌 부여일에 과세된다.
【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의 임직원이 해외 관계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일정기간 양도가 제한된 권리제한부 주식으로 인한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해당 주식을 부여받는 날이 되는 것이며, 근로소득은 주식을 부여받는 날의 시가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폐 법인은 영국에 교사를 두고 있는 다국적기업으로서 간부급 근로의욕 고취를 위하여 특정해당연도의 업무성광에 따른 조건부주 보너스 지급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폐법인의 모사는 1년동안의 업무성과에 따라 조건부 주식 보너스에 대한 권리를 부여할 예정이며, 해당연도 초에 업무성과에 따라 부여받을 당해 조건부주식보너스는 영국 모사의 주식(영국 런던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음)으로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조건부 주식 특징 및 내용
업무성과가 이루어질 해당연도 종료일로부터 만3년의 유예기간동안 퇴직 및 종업원의 귀책사유 등에 의한 해도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부여된 주식보너스는 취소되며, 다만 조건부주식을 부여받은 종업원이 3년간의 유예기간과 상관없이 소유권이 완전 이양된다. 또한, 해당 3년동안은 동 주식은 어떠한 경우라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부여된 주식에 대하여 3년 동안은 주식에 대한 의결권과 배당에 대한 권리는 보유하며,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동 주식에 부여된 압수 및 양도제한권이 해소됨
[질의 내용]
가. 동 조건부주식 보너스와 관련한 소득의 수입시기와 금액의 산정은 어떻게 하는지 여부
나. 수입시기가 조건부 주식을 부여받은 시점인 경우 잔여기간 동안 종업원에 대한 주식의 보유가 취소된 경우 이미 납부한 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 소득세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