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투기업 임직원이 해외 관계회사로부터 받는 주식에 대한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21 (2005. 10.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21
- 회신일
- 2005. 10. 31.
- 소관
-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외국인투자기업 임직원이 해외 관계회사로부터 양도가 제한된 권리제한부 주식을 부여받는 경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가 언제인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소득세법 제20조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그 수입시기를 실제 주식을 부여받는 날로 판단하였다. 다만 임직원이 약정 근로제공기간 경과 전 퇴사하여 주식을 반납하면 반납 주식을 당초 부여받은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차감해 근로소득세를 재정산하며, 부여받은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은 해당 임직원의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권리제한부주식#근로소득 수입시기#외국인투자기업#해외 관계회사#주식보상 반납 재정산#배당소득#해외주식 근로소득 세금#회사에서 받은 주식 세금#퇴사시 주식 반납 세금#소득세법 제20조
【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의 임직원이 해외 관계회사로부터 일정기간 양도가 제한된 권리제한부 주식을 부여받는 경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주식을 부여받는 날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의 임직원이 해외 관계회사로부터 일정기간 양도가 제한된 권리제한부 주식을 부여받는 경우 당해 주식부여로 인한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주식을 부여받는 날이 되는 것이며, 임직원이 약정된 근로제공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퇴사함에 따라 주식을 반납하는 경우에는 반납한 주식을 당초 주식을 부여받은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차감하여 근로소득세를 재정산하는 것입니다.
또한, 당해 임직원이 해외 관계회사로부터 부여받은 권리제한부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은 당해 임직원의 배당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