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자산의 구분
서일46014-11395 (2003. 10.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395
- 회신일
- 2003. 10. 6.
- 소관
- 국세청
부동산매매계약(아파트 분양권)을 체결한 후 잔금청산 전에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본인 명의 등기가 불가능해 등기 없이 판 것이라도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당시 소득세법기본통칙 94-1은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예시로 아파트당첨권 등을 들고 있다.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그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므로(기본통칙 98-3), 보유기간도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요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청산전에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상 황】
1. 2001.3월 : 아파트 일반분양권 승계취득
2. 2003.8월 : 사용검사일
3. 2003.9월 : 분양권 양도
4. 2003.12월 : 입주예정일 및 잔금납일 예정일
※ 분양권 매도시 입주예정일에 지급하기로 한 잔금은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하였으며, 분양권 양도일 현재 분양잔대금이 완납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부득이 본인 앞으로 아파트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
【질 의】
상기와 같이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1. 본인 명의로 아파트의 소유권등기가 불가능하여 등기가 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지 아니면 “미등기양도자산”인지 여부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에 보유기간은 당해 분양권이 승계취득일부터 분양권의 양도일까지 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기본통칙 94-1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예시】
영 제157조 제3항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법 제98조에서 규정하는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그 예시는 다음과 같다.
1.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당첨권 등)
2. 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공사가 발행하는 토지상환채권
3. 대한주택공사가 발행하는 주택상환채권
4.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 (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②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
○ 소득세법기본통칙 98-3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취득시기】
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당해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권리에 대한 취득시기는 당해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아파트당첨권은 당첨일)이고 타인으로부터 그 권리를 인수받은 때에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324,1996.02.06
【회신】
상가를 분양받은 거주자가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상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그 권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3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그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은 같은령 제166조 제4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 재일01254-2284,1992.09.07
【회신】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청산전에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 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 · 소득세법 제9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관련 문서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를 지급하고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권리 양도 해당여부
계약금·중도금 일부만 지급한 아파트 양도는 부동산권리 양도이나 등기 불가라 미등기양도자산엔 해당 안 됨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조합원입주권 승계취득 시 취득시기는 완공주택 사용검사필증교부일
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재건축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승계취득 입주권 재건축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입주권으로 상속받은 상속주택의 과세특례 적용여부와 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재건축 입주권 상속은 부동산 취득권리 상속, 조합원입주권 상속특례 대상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조합원입주권 양도는 부동산 취득권리 양도로 보아 중과세율 미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