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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자기의 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889 (2013. 9.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889
회신일
2013. 9.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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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내 광고물 부착을 허용하고 광고주로부터 대가를 받거나 중계기 사용료·재활용품 수거료·알뜰장 임대 등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상 사업자는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고, 시설물 등을 사용하게 하는 것도 제11조의 용역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아파트 광고 대가 세금 문제가 생기면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고유번호만 부여받은 경우에는 용역 제공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요지】

아파트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 내에 광고물을 부착하도록 하고 광고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임

나. 중계기 사용료, 재활용품 수거료, 알뜰장 임대 등의 수익사업을 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인지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재소비46015-260, 1996.09.03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의 규정에 의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다만, 그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예 : 주차장관리수입, 건물개·보수 수입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643, 2009.05.07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동통신회사에게 그 아파트의 옥상에 통신 중계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부가가치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세금계산서는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교부하는 것이므로 고유번호만 부여받은 경우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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