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제도46019-11267 (2001. 5.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9-11267
- 회신일
- 2001. 5. 29.
- 소관
- 국세청
납세자가 환급으로 신고한 법인세 환급세액을 세무서장이 법정신고기일부터 30일이 지난 뒤 환급하는 경우, 그 국세환급가산금은 결정·경정일이 아니라 법정신고기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당시 국세기본법 제52조). ○○자동차(주)가 99.3.31 분식회계로 계상한 91~96년 이월결손금과 98사업연도 채무면제익을 상계해 4,087백만원을 환급세액으로 신고했고, 이후 국세심판결정으로 이월결손금을 재확정해 과세표준을 경정한 사안이다. 그러나 이 환급세액은 납세자가 스스로 환급으로 신고한 금액이므로 '신고에 의한 환급'에 해당하여, 법인세 환급 이자는 경정으로 비로소 발생한 환급으로 보지 않고 신고 기준으로 기산한다.
【요지】
세무서장이 납세자가 환급으로 신고한 세액을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이후에 환급하는 경우, 그 환급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 사 실 관 계
- ○○자동차(주)의 98사업년도 법인결산시 분식회계로 경정청구기한이 지난 ‘91년도부터 96년도까지의 결손금 3조 148억원 포함하여 98사업년도 채무면제익을 그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여 법인세 신고시 환급세액 4,087백만원 으로 99.3.31 98사업년도 법인세 신고함.
- 00.5.1 98사업년도 법인세 결정 고지하였으나, 01.1.31 심판청구 결정서에 의해 95년부터 96년 까지의 결손금액을 재조사 하여 이월결손금액을 확정한 후 98사업년도 채무면제익을 그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 붙임 : 국세심판결정문 사본 1부)
2. 질 의 내 용
99년도 법인세 신고시 환급신청한 4,087백만원 의 환급기산일
① 신고를 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이유 :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규정에 의해 환급세액을 신고에 의하여 환급함
②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이유 :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조 규정에 의해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임
3. 질 의 자 의 견
상기 국세환급금은 국세심판결정에 의해 청구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재조사하여 이월결손금을 확정한 후 경정결정한 것이므로 당초신고분을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②의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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