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약사와 비약사의 공동사업자등록증 교부여부

서삼46015-10312 (2003. 2.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0312
회신일
2003. 2.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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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와 약사가 아닌 자가 자금을 공동 출자하고 동업계약서를 공증해 실제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면, 관할세무서장은 실지 사업내용대로 공동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이 사업자등록증 교부는 사업 실질을 확인해 주는 절차일 뿐, 약사법 등 다른 법에서 규제하는 사업을 허용하거나 그 사업을 경영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공동사업 등록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기본통칙에 따라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고, 구성원의 변경·탈퇴·추가 시에는 등록을 정정한다. ‍​‌​​​​‌‌​‌‌‌‌따라서 약사 아닌 사람이 약국을 동업하려는 경우에도 세무상 공동사업자 등록 자체는 가능하나, 그것이 약사법상 적법성을 담보하지는 않는다.

【요지】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약사와 약사가 아닌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사업자등록증의 교부가 사업자에게 다른 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사업을 허용하거나 사업을 경영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님.

【전문】

1. 질의내용

○ 약사와 비약사가 사업자금을 공동으로 출자하여 동업계약서를 작성 공증하고 약사는 약국 관리파트를 비약사는 재무파트를 분담하여 경영하는 경우 공동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①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11-1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정정】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공동사업자 중 일부의 변경 및 탈퇴, 새로운 공동사업자 추가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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