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42 (2004. 6.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42
회신일
2004. 6. 29.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2인 이상이 각자의 지분·손익분배 비율과 대표 등을 정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여부는 사업의 운영실태 등 실질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둘 이상의 법인이 동업계약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개인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사업자등록신청서에 각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사업 시작할 때 사업자등록을 어떻게 하는지 정리한 해석례다.

요지

2인 이상이 각자의 지분 비율, 대표 등을 정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해상운송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공동사업 해당 여부 및 사업자등록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1995. 12. 29 개정)

③ 삭 제 (1995. 12. 29)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995. 12. 29 개정)

⑤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995. 12. 29 개정)

⑥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갱신교부할 수 있다. (1995. 12. 29 개정)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456, 1994.03.10

2인 이상이 각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등을 정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할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업의 운영실태등 실질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 임

○ 부가46015-2281, 1999.08.03

둘 이상의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영위하는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시 사업자등록신청서와 당해 법인들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법인세법 제94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