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동사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여부

부가46015-238 (2001. 2.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238
회신일
2001. 2.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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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이상이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되, 공동사업의 현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동업계약서 등을 첨부할 수 있다. 동업 사업자등록 필요서류가 궁금한 경우, 공동사업 여부는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것으로 공동 경영되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해져 있는지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유사사례로 주택재건축조합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해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조합을 하나의 거주자(납세의무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다.

요지

공동사업의 경우 공동사업의 현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ㆍ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동업계약서등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5-11-1〔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정정〕

2인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명의로 신청하되 전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공동사업자중 일부의 변경 및 탈퇴, 새로운 공동사업자 추가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한다.

2인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공동사업자중 일부의 변경 및 탈퇴, 새로운 공동사업자 추가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한다.(2000. 8. 1 개정)

○ 5-11-2〔회사정리법에 의한 법정관리시 사업자등록증의 정정〕

회사가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관리 개시명령을 받아 관리인 또는 관리인 대리가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할 경우에는 당해 관리인 또는 관리인 대리를 회사의 대표자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정정할 수 있다.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1075, 1997.5.13

질의

가) 본 주택조합은 1995. 8. 21 ○○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수차에 걸쳐 주택조합 설립변경인가를 필하였음.

최종적으로 1997. 3. 31 조합원 327명을 확보하게 되었음.

나) 법원에 법인등기를 필하고자 하였으나 법개정으로 법인등기가 불가능하여 기타단체 등록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 1995. 11. 9 등록증을 교부 받았음.

다) 본 조합의 재건축사업은 시공사인 (주)○○과의 계약상 도급제가 아니고 지분제로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자금은 시공사에서 투입하고 분양대금은 공사비로 충당한다는 조건임.

다만, 조합원에게는 13평+4평=17평을 완공후 분양 받기로 하였음.

라) 사업승인에 ○○아파트 재건축주택조합이 시행자임으로 국민주택 이상인 아파트 및 상가에 대하여서는 부가가치세 징수 문제로 필연코 사업자등록을 필하여야 되옵기 신청하였던 것임.

마) ○○세무서에서 요구하는 공동사업 계약서 및 주민등록등본 제출이 현재로서 조합원 327명이 전국 각지로 분산이주하였기 단시일내에 제출이 어려운 입장임.

이러한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고자 할 때 신청자로서 취할 의무에 대하여 유권해석을 바람.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재건축조합이 건설업자와 지분제계약으로 제건축사업을 시행하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동사업의 여부는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2) 주택재건축조합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조합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조합을 하나의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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