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거래관리과-90 (2010. 1.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90
회신일
2010. 1.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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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계속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 또는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국내 보유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다목의 국외이주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특례는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를 인정하는 규정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출국일은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의미하므로(재산세과-545), 근로자 본인이 먼저 출국한 뒤 세대원 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주택을 처분하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질의 사례처럼 근무발령으로 본인이 2010.3월 출국하고 주택을 2010.5월 양도했다면, 가족이 출국하는 2010.6월 이전의 양도에 해당해 해외 발령 집 팔기에 대한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

【요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다목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 : 해외지점 근무발령(2년이상)으로 2010.3월경 출국 예정

- 2010.5월경 甲소유 주택 양도 예정

- 甲의 가족 : 2010.6월경 출국 예정

○ 질의내용

- 세 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외이주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 나. 생략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생략

② 이하 생략

○ 재 재산-995, 2009.6.8 ; 부동산거래관리과 -67, 2010.1.18.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 에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산세과-545, 2009.10.26.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을 적용함에 있어 “출국일”은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날 을 말함

2. 생략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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