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하고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세 과세여부
재산46014-316 (2000. 3.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316
- 회신일
- 2000. 3. 14.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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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발전법 제15조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같은 법 제14조 제4항의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즉 구조조정 출자 주식 팔 때 세금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이는 산업발전법상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 출자로 취득한 주식·출자지분의 양도라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정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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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산업발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조합이 동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서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전문】
산업발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조합이 동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서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관련법령】
산업발전법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