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대상기업 출자주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소득46014-11461 (2002. 11.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득46014-11461
- 회신일
- 2002. 11. 6.
- 소관
- 국세청
산업발전법 제15조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갑법인)의 2001년 6월경 유상증자에 참여해 취득한 주식을 같은 2001년에 양도한 경우,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양도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를 묻는 질의이다. 즉 유상증자로 취득한 구조조정조합 주식을 팔 때 세금이 과세되는지가 쟁점이다. 다만 제공된 본문에는 질의 내용만 수록되어 있을 뿐 이에 대한 국세청 회신(결론)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비과세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결과는 본문상 확인되지 않는다.
【요지】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2001년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후 같은 연도에 양도한 경우 비과세 여부
【전문】
[ 질 의 ]
1. 당조합은 산업발전법 제15조 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조합임
2. 당조합은 기업구조조정대상기업인 (갑)법인에 2001년도 6월경 유상증자에 참여 취득한 주식을 그 해 2001년도에 양도하였음
(질의)
이 경우 당조합의 주식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로 보지 않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 산업발전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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