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구조조정대상기업 출자주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소득46014-11461 (2002. 11.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득46014-11461
회신일
2002. 11.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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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발전법 제15조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갑법인)의 2001년 6월경 유상증자에 참여해 취득한 주식을 같은 2001년에 양도한 경우,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양도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를 묻는 질의이다. ‍​​‌​‌​​‌​​‌​​​즉 유상증자로 취득한 구조조정조합 주식을 팔 때 세금이 과세되는지가 쟁점이다. ‍​​‌​​​‌‌​​‌​‌‍‌​​​​‌​​‌​‌​‌다만 제공된 본문에는 질의 내용만 수록되어 있을 뿐 이에 대한 국세청 회신(결론)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비과세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결과는 본문상 확인되지 않는다.

【요지】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2001년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후 같은 연도에 양도한 경우 비과세 여부

【전문】

[ 질 의 ]

1. 당조합은 산업발전법 제15조 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조합임

2. 당조합은 기업구조조정대상기업인 (갑)법인에 2001년도 6월경 유상증자에 참여 취득한 주식을 그 해 2001년도에 양도하였음

(질의)

이 경우 당조합의 주식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로 보지 않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 산업발전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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