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구조조정대상기업 출자주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서일46014-11461 (2002. 11.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461
회신일
2002. 11.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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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발전법 제15조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갑 법인)의 2001년 6월경 유상증자에 참여해 취득한 주식을 같은 2001년에 양도한 경우, 그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에 의해 '양도로 보지 않는' 대상인지를 묻는 질의다. ‍​​‌​‌​​‌​‌​​​​제시된 본문에는 질의 내용만 담겨 있고 국세청의 회신(결론)은 수록되어 있지 않아, 조합 출자주식을 팔 때 양도세가 비과세되는지에 대한 최종 판단은 본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을 취득 당해연도인 2001년에 곧바로 매도한 사실관계가 적용 여부 판단의 핵심이다.

【요지】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2001년 유상증자에 참여한 후 같은 연도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여부

【전문】

[ 질 의 ]

당조합은 산업발전법 제15조 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조합으로 기업구조조정대상기업인 (갑)법인에 2001년도 6월경 유상증자에 참여 취득한 주식을 그 해 2001년도에 양도하였음

이 경우 당조합의 주식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로 보지 않는지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 산업발전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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