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내국법인의 해산하는 경우, 해산일까지 지출하지 않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잔액의 처분
재법인46012-21 (2000. 2.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법인46012-21
- 회신일
- 2000. 2. 7.
- 소관
- 국세청
비영리내국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해산일까지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으로 지출하지 않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은 해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한다. 목적사업이 동일·유사한 다른 비영리법인에 잔여재산과 함께 남은 준비금을 넘기더라도, 이를 준비금의 지출·사용으로 간주하는 별도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준비금을 그대로 승계해 계속 사용한다고 보아 익금산입을 면한다는 견해(병설)는 채택되지 않으며, 잔여재산 이전에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더라도 준비금에 대한 법인세는 과세된다(법인세법 제29조·제24조).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해산일까지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으로 지출하지 아니한 금액은 해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익금산입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비영리법인이 해산함에 있어 목적사업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의 비영리법인에게 잔여재산을 기증하면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인계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의 익금산입여부 등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갑설〉해산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함.
(이유)목적사업이 유사한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동준비금을 그대로 승계하는 경우 법령에 의한 기금 또는 준비금의 적립과 같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임.
* 근거 : 법인세법 제29조 제3항 제1호
〈을설〉해산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지정기부금의 지출로 보아 한도초과액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
(이유)지정기부금 손비인정 대상 법인에게 지출하였으므로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지정기부금의 지출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한도초과액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
*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및 제29조 제1항
〈병설〉해산한 법인의 목적사업 및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보아 이를 승계한 법인이 해산한 법인의 손금계상연도를 기준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법정기한내에 사용하는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이유)당해 비영리법인이 해산한 때에도 사실상 목적사업이 승계되어 계속 추진되므로 동준비금도 그대로 승계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
* 동준비금 적립법인이 사업을 종료한 때 잔여재산을 당해 공익법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키는 경우 잔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나 준비금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는 문제점 발생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9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 법인세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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