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스마트폰용 응용프로그램의 수입대가에 대한 소득구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54 (2011. 9.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54
회신일
2011. 9.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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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인 해외개발자가 앱스토어(오픈마켓)를 통해 스마트폰용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외 앱개발자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및 해당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이는 KWAC가 WAC로 송금하는 앱 다운로드 대가에도 적용된다. ‍​‌​‌​‌​​​‌​​‌다만 본문은 이미 개발이 완료된 범용 소프트웨어를 도입·판매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보지 않은 선례(재국조-480, 2004.9.9.)와 구분됨을 함께 제시한다.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인 해외개발자가 온라인상의 오픈마켓(앱스토어)를 통하여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취함에 있어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법」제98조 제1항, 「소득세법」제156조 제1항 및 해당 거주지국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거래 흐름

㉮ 해외개발자 : 개인 또는 법인으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사이트상에 등록하고, 소비자들이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시 “㉯”와 계약한 내용에 따라 일정의 수수료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수령

㉯ WAC(Wholesale App Community) : 슈퍼앱스토어로 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을 공유할 수 있는 일종의 국제 도매시장을 의미함. 해외소재 법인 업체로 사이트상에 “㉮"가 등록한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다운로드할 때 서비스를 대행해 줌으로써 "㉮"와 계약한 내용에 따라 일정의 수수료를 제한 차액에 대해서 “㉮”에게 지급함

㉯ K WAC(Korea Wholesale App Community) : 스마트폰 상의 운영체제에 상관없이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WAC의 웹 표준 기반의 한국형 통합 앱스토어이며, “㉯"측의 사이트상에 “㉱”들 에게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소비자들이 “㉱”를 통해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를 실행할 때 “㉱”와 계약에 의한 유통 대행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회수하고 회수한 금액에 대해서는 “㉯”와 체결한 약정에 의해 사이트이용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 “㉯”의 계좌로 송금해 줌

㉱ 통신사 : “㉰”에 등록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소비자와 연결시켜주는 서비스를 대행해주고 “㉰”와 약정한 수수료를 차감하고 차액에 대해서 “㉰”에게 송금해 줌

나. 질의요지

○ KWAC에서 WAC로 송금시 원천징수 방법

○ 재국조-480,2004.09.09.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 법인으로부터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되는 범용화된 소프트웨어를 도입․판매하고 이를 구매한 최종사용자는 내부사용 목적으로 복제․설치하고 다른 용도로의 복제는 허여받지 않으면서 설치된 서버․사용자수에 따라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싱가포르 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수입․판매대가는 「대한민국과 싱가포르간의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 제12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 법인세법 제98조 · 소득세법 제119조 · 소득세법 제1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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