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대표자 부재 중 법인이 해산한 경우 서류 송달을 누구에게 할 것인지 여부

징세46101-1163 (2000. 8.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징세46101-1163
회신일
2000. 8.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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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통지 전 대표이사가 사망하고 새 대표이사도 선임되지 않은 채 법인이 해산되었다면, 청산 중인 당해 법인의 청산사무를 집행·대표하는 청산인 자격을 가진 자에게 서류를 송달하여야 한다. ‍​​‌​‌​​​‌‌​‌​​대표이사 사망 법인 세금 송달을 두고 대표자 소재불명으로 보아 곧바로 공시송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나, 법인이 해산되면 청산인이 대표기관이 되므로 그 청산인에게 적법하게 송달하여야 하고 대표자 소재불명을 이유로 한 공시송달 대상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공매통지서는 청산인 앞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요지】

공매통지이전에 법인을 대표하는 대표이사가 이미 사망하였고 그 후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인이 해산되었다면 청산중인 당해법인의 청산사무를 집행하고 대표하는 기관인 청산인 자격을 가진 자 앞으로 송달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 질의사안

세무서는 체납법인이 대표이사가 사망한 상태에서 법인재산을 압류하여 우리공사에 공매대행의뢰 하였으며, 법인은 압류 이후에 새로운 대표자를 선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산되었음.

2. 관련법규

국세기본법기본통칙 1-3-03...8(소재불명의 법인에 대한 서류송달)

법인의 주소가 불명한 때에는 법인 대표자의 주소지를 확인하여 서류를 송달하고 대표자의 주소지도 불명하여 송달이 불가능한 때에는 공시송달한다.

3. 질의사항

질의사안과 같은 경우 위 압류재산의 공배를 위하여는 공매통지서를 법인에게 적법하게 송달하여야 하는 바,

-법인의 대표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대표자의 소재지가 불명한 경우로 보아서 공시송달방법으로 송달이 가능한지 여부.

-만약 공시송달이 불가능하다면 공매를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공사가 취할수 있는 조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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