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전부명령에 대한 국세 우선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97 (2006. 9.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97
- 회신일
- 2006. 9. 18.
- 소관
- 국세청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확정되면 압류채권은 지급에 갈음해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어 소멸하므로, 그 뒤 세무서장이 같은 채권을 압류하더라도 국세 우선권이 미치지 않는다. 반대로 세무서장의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먼저 송달되면 그 후의 전부명령은 이미 발생한 채권압류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채권압류의 효력은 국세징수법 제42조에 따라 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발생하므로, 공사대금 채권 압류 순위는 전부명령 송달 시점과 압류통지서 송달 시점의 선후로 갈린다. 사안처럼 전부명령 확정 5개월 뒤에야 세무서가 압류했다면 공사대금은 국세가 아니라 전부채권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요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채권이 소멸되어 압류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나 세무서장의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그 후 그 채권과 관련된 제3채무자에 대한 전부명령은 세무서장의 채권압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국세체납이 있는 "A"건설은 “B"시의 건설공사를 낙찰받아 공사중에 "A"건설의 채권자인 “C"가 발주자인 "B"시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확정 받았으며 확정 후 5개월 뒤 해당 세무서가 채권압류를 하였을 경우 공사대금을 공탁하여야 하는지 "C"에게 지불하여야 하는지 여부
전부명령을 확정받아 공사대금 청구할 때까지 해당 세무부서는 일체의 법적조치가 없었는데도 국세가 우선하는지, 전부명령을 확정 받은자가 우선하는지 여부“갑”법인은 손금산입하지 못한 대손금을 손금산입하여 재경정하여 줄 것을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로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41조
【채권의 압류절차】
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채권자에게 대위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압류를 한 때에는 그 뜻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국세징수법 제42조
【채권압류의 효력】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41조 · 국세징수법 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