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아파트 분양대금 반환소송 승소에 따라 분양대금 일부를 반환받은 경우

재산세과-3876 (2008. 11.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3876
회신일
2008. 11.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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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양계약에 따라 대금을 납부한 후 법원 판결에 의하여 반환받는 분양대금은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취득가액에서 차감한다. ‍​​‌​‌​​‌​‌​‌​​소득세법 제97조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을 자산 취득에 실제로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규정하므로, 판결로 분양대금 일부를 돌려받으면 실제 취득에 든 금액이 그만큼 줄어 취득가액도 감액되기 때문이다. ‍​​‌​‌‌​​​‌‌‌​‍​‌‌‌​‌​​‌‌​​‌질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재개발한 아파트의 분양가 폭리에 대한 반환소송을 준비하던 중 소송기간에 집을 매매한 경우로, 이처럼 소송 승소로 분양대금을 돌려받은 세금을 정산할 때는 반환액을 취득가액에서 뺀 금액으로 양도차익을 다시 계산한다.

【요지】

부동산 분양계약에 따라 그 대금을 납부한 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반환받는 분양대금은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주택공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재개발한 APT의 경우 원주민에게는 원가로 공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분양가격에 막대한 폭리를 취함으로써 이에 대한 반환소송을 준비하고 있음

○ 질의내용

- 소송기간 중 집을 매매하였을 경우 차액분에 대한 양도세 부과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5.12.31>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소득세법」 제73조제1항 제1호 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59, 2006.03.1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나,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실거래가 과세대상 토지의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보상금액이 되는 것이며, 양도일 이후에 토지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에는 그 증액된 보상금을 수령한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하면 되는 것이나, 예정신고납부 기간이 경과하여 추가로 수령한 금액에 대하여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 국세기본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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