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평가방법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624 (2005. 12.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624
회신일
2005. 12.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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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일 현재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면 임대차계약기간이 개시되기 전이라도 임대보증금 등 환산가액(임대료환산가액)으로 평가한다.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고 임대보증금이 완납되어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확정된 상태이므로, 계약만 하고 아직 시작 안 한 임대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임대료환산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갑설을 채택한 해석이다. ‍​​‌‌‌‌‌‌‌‌​‌​‍‌​‌‌​​​‌‌​​‌​하나의 재산에 2개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내의 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요지】

상속・증여일 현재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전이라도 임대보증금 등 환산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2개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내의 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평가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증여일 현재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고, 아직 임대차계약 기간이 개시되지 않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에 의한 임대료환산가액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상속ㆍ증여재산의 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재산가액을 평가할 수 있음.

o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고 증여일 현재 임대보증금이 완납된 상태로서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정된 상태이므로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재산가액을 평가할 수 있음.

〈을설〉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재산가액을 평가할 수 없음.

o 증여일 현재 임대차계약이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아니하고 증여일 이후 임대차가 개시되므로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할 수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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