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연부연납 분납분에 대한 물납시 수납가액 산정방법

재산세과-145 (2012. 4.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45
회신일
2012. 4.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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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 기간 중 각 회분 분납세액을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때, 당초 상속세 과세가액을 상증법 제60조 제3항 보충적 평가로 산정했다면 그 주식의 수납가액도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를 기준으로 동일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해 산정한다. 이는 상증령 제75조 제2호 나목이 과세표준·세액 결정 당시 적용한 평가방법을 물납 수납가액 산정에도 그대로 따르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발행법인이 보유한 임대용부동산은 기준시가로 단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료환산가액과 기준시가 중 큰 금액으로 비교평가하여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를 산정해야 한다. 상속세를 주식으로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도 최초 결정 시의 평가방식이 일관되게 유지된다.

요지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을 물납하는 경우로서, 상증법 제60조제3항(보충적평가)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한 경우에는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를 기준으로 같은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1년 전 남편 사망에 따른 상속세 신고시 연부연납(5년)을 승인받았고, 당시 상속 재산인 비상장주식을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규정에 따라 평가함에 있어

- 주식발행법인(당해법인) 소유의 임대용부동산은 상증령 제55조 제1항(순자산가액 계산) 및 상증법 제61조 제5항(임대료환산가액과 기준시가 중 큰 금액 평가규정) 규정에 의해 기준시가(상속개시일 현재 임대료환산가액〈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당해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를 산정하였음

O 질의내용

- 이번에, 연부연납 분납분에 대해 위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하고자 하는 바,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수납평가기준일) 현재의 당해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 평가시 당해법인이 보유한 임대용부동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기준시가로 단순 평가해야 한다

[을설] 기준시가와 임대료환산가액 중 큰 금액으로 비교평가 하여야 한다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납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을 제외하되, 비상장주식등 외에는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가액이 해당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그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해서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0. 1. 1. 개정)

②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물납절차 및 물납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1. 12. 31.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주식의 경우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부터 수납할 때까지의 기간중에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신주를 발행하거나 주식을 감소시킨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가. (삭제, 1999. 12. 31.)

나. (삭제, 1999. 12. 31.)

2. 제7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기간중 각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에 충당하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법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 당해 부동산 및 유가증권에 대하여 적용한 평가방법에 따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가.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을 산정한 경우에는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1998. 12. 31. 개정)

나. 법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을 산정한 경우에는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1998. 12. 31. 개정)

3. 물납에 충당할 유가증권의 가액이 평가기준일부터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까지의 기간중 유가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요 재산을 처분하는 등 상속인의 부실경영으로 인하여 당해 유가증권의 가액이 평가기준일 현재의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 비하여 100분의 50 이상 하락한 경우에는 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물납신청한 유가증권(물납신청한 것과 동일한 종목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전체평가액이 물납신청세액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물납신청한 유가증권외의 상속 또는 증여받은 다른 재산의 가액을 합산하더라도 당해 물납신청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미달하는 세액을 물납신청한 유가증권의 전체평가액에 가산한다. (2002. 12. 30. 신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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