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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회사의 운용리스자산 평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29 (2005. 5.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29
회신일
2005. 5.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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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회사의 운용리스자산은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으로 보아 임대료환산가액과 재취득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재취득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장부가액과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순차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것으로, 리스자산 상속 평가에서 임차권 등기 여부만으로 임대료환산 방식을 적용할 수는 없음을 밝힌 해석이다.

【요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에 의하되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 및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순차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선박 등 기타유형재산을 보충적인 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로서 당해 재산에 대하여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경우에는 임대료환산가액과 재취득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바,

리스회사의 운용리스자산을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으로 보아 평가할 수 있는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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