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회사의 운용리스자산 평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29 (2005. 5.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29
- 회신일
- 2005. 5. 10.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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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회사의 운용리스자산은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으로 보아 임대료환산가액과 재취득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재취득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장부가액과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순차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것으로, 리스자산 상속 평가에서 임차권 등기 여부만으로 임대료환산 방식을 적용할 수는 없음을 밝힌 해석이다.
【요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에 의하되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 및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순차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선박 등 기타유형재산을 보충적인 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로서 당해 재산에 대하여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경우에는 임대료환산가액과 재취득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바,
리스회사의 운용리스자산을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으로 보아 평가할 수 있는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