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의 거래관련 세금계산서 수수
서면3팀-1007 (2005. 7.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3팀-1007
- 회신일
- 2005. 7. 1.
- 소관
- 국세청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국내사업장이 계약체결 대행 등 거래의 일부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외국법인 본사가 아닌 국내사업장에 교부한다. 질의는 국내영업소를 둔 외국법인(갑)이 내국법인들로부터 부품을 수입·조립해 구매회사(을)에 납품하고 그 대금을 USD로 지급하는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는지와 관련 내국법인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은 것이다. 국세청은 외국회사 국내영업소가 거래의 일부를 실제 수행한 이상 세금계산서 수수 상대방은 국내사업장이 된다고 해석하였다.
【요지】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사업장이 계약체결의 대행 등 거래의 일부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에 교부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국내영업소가 있는 외국법인(갑)으로 내국법인(정)으로부터 Components를 수입하여 부품조립 및 기타 공정을 거친 후 내국법인 (을)이라는 구매회사에 납품을 하고 있었으나, 당사(갑)은 납기 및 기타문제로 국내영업소에게 구매와 관련된 일부 업무를 수행하며 내국법인(병)이라는 조립업체를 지정하여 내국법인(정)으로부터 Components를 납품받아 조립 및 기타 가공을 한 제품을 내국법인(을)에게 직접 납품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 이 경우 당사(갑)이 내국법인(정)에게 그 대금을 USD로 지급하는 경우 (정)의 영세율 적용 여부와
- 또한, 당사(갑)이 내국법인(병)에게 제품을 내국법인(을)에 납품하게 하고 그 대금을 USD로 지급하는 경우 (병)의 영세율 적용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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