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의 거래관련 세금계산서 수수

서면3팀-1007 (2005. 7.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3팀-1007
회신일
2005. 7.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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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국내사업장이 계약체결 대행 등 거래의 일부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외국법인 본사가 아닌 국내사업장에 교부한다. ‍​​‌​‌​​‌​‌​‌​​질의는 국내영업소를 둔 외국법인(갑)이 내국법인들로부터 부품을 수입·조립해 구매회사(을)에 납품하고 그 대금을 USD로 지급하는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는지와 관련 내국법인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은 것이다. ‍​​‌​​​​​​​‌‌‌‍​​‌‌‌​​‌‌‌‌​​국세청은 외국회사 국내영업소가 거래의 일부를 실제 수행한 이상 세금계산서 수수 상대방은 국내사업장이 된다고 해석하였다.

【요지】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사업장이 계약체결의 대행 등 거래의 일부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에 교부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국내영업소가 있는 외국법인(갑)으로 내국법인(정)으로부터 Components를 수입하여 부품조립 및 기타 공정을 거친 후 내국법인 (을)이라는 구매회사에 납품을 하고 있었으나, 당사(갑)은 납기 및 기타문제로 국내영업소에게 구매와 관련된 일부 업무를 수행하며 내국법인(병)이라는 조립업체를 지정하여 내국법인(정)으로부터 Components를 납품받아 조립 및 기타 가공을 한 제품을 내국법인(을)에게 직접 납품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 이 경우 당사(갑)이 내국법인(정)에게 그 대금을 USD로 지급하는 경우 (정)의 영세율 적용 여부와

- 또한, 당사(갑)이 내국법인(병)에게 제품을 내국법인(을)에 납품하게 하고 그 대금을 USD로 지급하는 경우 (병)의 영세율 적용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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