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에 따른 연금이 「한·캐나다 조세조약」제18조 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연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면-2014-법령해석국조-19099[법령해석과-1053] (2016. 3.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4-법령해석국조-19099[법령해석과-1053]
- 회신일
- 2016. 3. 31.
- 소관
- 국세청
캐나다 거주자가 한국에서 지급받는 군인연금법에 따른 연금은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의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한다. 제18조 제4항은 전쟁연금·수당, 사회보장 법률에 따른 급부, 위로금 등은 그 지급이 발생한 체약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군인연금이 이 사회보장 급부에 포함되므로 캐나다 거주자 군인연금 세금은 발생국인 한국에서 과세된다. 따라서 제18조 제2항의 정기연금 과세제한(연금총액 15% 등)이 아니라 원천지국 단독 과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요지】
군인연금법에 따른 연금은 「한·캐나다 조세조약」제18조 제4항에 따른 따른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됨
【전문】
1. 사실관계
○ 캐나다 거주자가 한국에서 지급받는 군인연금이 「한․캐나다 조세조약」제18조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
○ 캐나다 거주자가 한국에서 지급받는 군인연금이 「한․캐나다 조세조약」제18조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연금 및 보험연금】
1.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된 연금은 동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된 연금은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도 그 체약국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어느 한쪽 체약국의 사회보장 법률에 따른 연금지급액이 아닌, 정기적인 연금 지급액의 경우, 연금 발생국에서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 두 가지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가. 연금지급총액의 15퍼센트 및
나. 연금 수취자가 연금 지급이 발생하는 체약국의 거주자였을 경우 해당 연도에 수취한 연금정기지급총액에 대해 동 연도에 납부해야 할 세액을 참고하여 결정되는 세율?
3.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은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도 그 체약국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되, 단 그렇게 부과된 조세는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연금부분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제한 규정은 연금의 해약, 파기, 환매, 매매 또는 기타 양도 시 발생하는 일시불 지급금 또는 연금계약을 취득한 인의 소득을 집계할 때 비용이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공제된 연금 계약 하의 모든 지급금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참전용사에게 지급되거나 또는 전쟁으로 인한 피해나 부상에 대해 지급되는 연금 및 수당을 포함하는) 전쟁 연금 및 수당
나. 어느 한쪽 체약국의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급부
다.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위로금 및 이와 유사한 기타 지급금은 해당 지급금이 발생한 체약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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