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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소득의 「한·캐나다 조세조약」 적용방법

서면-2016-법령해석국조-5028[법령해석과-4031] (2016. 12.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6-법령해석국조-5028[법령해석과-4031]
회신일
2016. 12.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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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수령하는 공무원연금은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의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한다. 국내에서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 후 캐나다에 거주하며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매월 공무원연금을 받는 사안으로, 해외 이민 후 받는 공무원연금 세금이 조약상 어느 조항의 적용을 받는지가 쟁점이었다. 조약 제18조 제4항 (나)목은 한쪽 체약국의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해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급부는 그 지급금이 발생한 체약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도록 정하므로, 해당 공무원연금은 발생국인 한국에서만 과세된다.

요지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한·캐나다 조세조약」제18조 제4항에 따른‘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함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자는 국내에서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 후 캐나다에 거주함

- 매월 정기적으로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공무원연금을 수령함

2. 질의내용

○ 캐나다 거주자가 한국에서 지급받는 공무원연금이「한․캐 나다 조세 조약」제18조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 하는 급 부”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연금 및 보험연금

1.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된 연금은 동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된 연금(pensions)은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도 그 체약국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어느 한쪽 체약국의 사회보장 법률에 따른 연금지 급액이 아닌, 정기적인 연금 지급액의 경우, 연금 발생국에서 부과 되 는 조세는 다음 두 가지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가. 연금지급총액의 15퍼센트 및

나. 연금 수취자가 연금 지급이 발생하는 체약국의 거주자였을 경우 해 당 연도에 수취한 연금정기지급총액에 대해 동 연도에 납부해야 할 세액을 참고하여 결정되는 세율

3.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 는 연금(a nnuities) 은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도 그 체약국법에 따 라 과 세할 수 있되, 단 그렇게 부과된 조세는 동 어느 한쪽 체약국 에 서 과세대 상이 되는 연금부분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제 한 규 정은 연금의 해약, 파기, 환매, 매매 또는 기타 양도 시 발생 하는 일 시 불 지급금 또는 연금계약을 취득한 인의 소득을 집계 할 때 비용이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공제된 연금 계약 하의 모든 지급금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 어 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 되는(참전용사에게 지급되거나 또는 전쟁으로 인한 피해나 부상에 대해 지급되는 연금 및 수당을 포함하는) 전쟁 연금 및 수당

나. 어 느 한쪽 체약국의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급부

다. 어 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 되 는 위로금 및 이와 유사한 기타 지급금은 해당 지급금이 발생한 체약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

○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9조

정부 용역

1. 가 . 정부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어느 한쪽 체약국이나 그 정치적 하 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하여, 동 어느 한쪽 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에 게 지급하거나 또는 그들 중 어느 누구에 의해 조성된 기금으로 부 터 개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을 제외한 보수는 동 어느 한쪽 체약국 에서만 과세한다.

나 . 그러나 그 용역이 다른 쪽 체약국에서 제공되고 그 개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동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러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다른 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1) 동 다른 쪽 체약국의 국민인 자 또는

(2) 단지 그 용역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동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지 아니한 자

○ 소득 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8의2. 국내에서 지급받는 제20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연금소득

○ 소득 세법 제20조의3

연금소득

①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이하 "공적연금소득"이라 한다)

② 공적연금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 용자 부담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 다)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으로 한다.

③ 연 금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제2항에 따 라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과 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 이하 "총연금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의2에 따른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④ 연금소득의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의3 · 소득세법 제1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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