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인터넷을 통한 영어발음 평가 등의 용역제공 대가 국내원천소득 과세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356 (2008. 11.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356
회신일
2008. 11.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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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거주자가 국내에 체류하지 않고 캐나다 현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우리나라 수강생의 영어 말하기 녹음을 듣고 발음 평가와 스피킹 성적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는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을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하므로,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된 용역의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4조는 독립적 인적용역 소득을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하되, 용역 수행 목적으로 국내에 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을 두거나 12개월 중 총 183일을 초과해 체류하는 경우에만 국내 과세를 허용하는데, 이 사안의 강사는 국내에 체류하지 않아 고정시설이 없다. 따라서 해외 강사 강사료를 지급하더라도 국내에서 원천징수할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는 온라인 교육서비스용역에 관한 서면2팀-2302(2004.11.11.)의 해석과 같다.

요지

캐나다 거주자가 국내에 체류하지 않고 캐나다 현지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우리나라 수강생들이 녹음한 영어 말하기 내용을 듣고 발음 평가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 안됨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캐나다 원어민 강사가 캐나다 현지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우리나라 수강생들이 영어 말하기 연습 녹음내용을 듣고 30초 정도의 음성 코멘트와 함께 스피킹 성적표를 제공

질의) 동 캐나다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료가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당해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한․캐나다 조세조약」제14조

독립적 인적용역

1.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그와 유사한 독립적 성격의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동 개인이 그러한 용역을 수행할 목적으로 다른 쪽 체약국 안에 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을 갖지 아니하는 한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과세한다. 만약 동 개인이 다른 쪽 체약국에 그러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거나 가졌던 경우 동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소득에 한하여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이 조의 목적상, 개인이 그러한 용역 수행을 위해 당해 회계연도에 개시하거나 종료하는 12월 중 총 183일을 초과하는 단일 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동안 다른 쪽 체약국에 체류하는 경우, 동 개인은 동 다른 쪽 체약국에 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며, 동 다른 쪽 체약국에서 수행되는 용역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해당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변호사·엔지니어·건축가·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뿐 만 아니라 특히 독립적인 학술·문학·예술·교육 또는 교수 활동을 포함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2팀-2302, 2004.11.11

비거주자인 캐나다 현지인이 인터넷 등 온라인(On-Line)을 통하여 교육서비스용역을 국내에 체재하지 않고 전적으로 국외에서 제공하고 수취하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한ㆍ캐나다 조세조약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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