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73 (2006. 10.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73
- 회신일
- 2006. 10. 19.
- 소관
- 국세청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계약 당사자 간에 결정할 사항이다. 갑회사가 정한 권리금(가맹비)을 받고 계약 5개월 후 부가세 10%를 별도로 전가해 계약 후 부가세 별도 청구가 문제된 사안에서, 공급 사업자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따라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제16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과세표준 신고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다만 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 표시되지 않아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영수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계약 당사자간 결정할 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갑회사에서 2005.7-12월 이후까지(현재도 모집중) 전국에 178개 지사, 총판을 모집하면서 지역당 200만원-5,000만원까지 갑회사에서 정한 권리금(가맹비)에 의해 2005.7.4일 금 6,800만원을 갑회사에 지급한 후, 계약을 하였음
- 계약후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10% 부가가치세를 계약한 지사, 총판에 전가시켜 별도로 지급하라고 하여 사전에 부가가치세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던 내용으로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함
- 갑회사에서는 10%의 부가가가치세를 납부하면 세무서에서 환급받는다고 하면서 이미 받은 지역별 권리금(가맹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지사, 총판에서 갑회사에 납부 후 다시 환급받으라고 답변함
- 2005.12월 중순경 갑회사 대표이사가 정 지급하지 못하면 세금신고를 하지 말라고 전화통화하여 현재 일부 자금이 여유있는 지사, 총판만 세금을 내고 환급받은 것으로 알고 있음
- 거의 모든 지사, 총판은 자금사정이 어려워 권리금(가맹비)을 지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전혀 발급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음
(질의사항)
1. 정해진 권리금을 받고 계약후 5개월 이후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지사, 총판에 전가시키는 행위의 타당성 여부
2. 정해진 권리금(가맹비)을 정하여 받았다면 부가가치세 10%는 누가 내야되는지
3. 탈세제보 및 포상금 관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 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1797, 2000.07.26】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 제도46015-10176, 2001.03.21 】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되는 재화 및 용역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인도․양도 및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교부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 의무도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관련 문서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공급대가에 부가세가 별도 표시되지 않으면 그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보며, 거래징수 방식은 계약당사자가 결정한다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부가세를 별도 구분하거나 거래금액에 포함해 거래징수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할 사항이라는 해석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방법
부가세 표시가 없어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 되고, 포함·별도 거래징수는 당사자 약정에 따른다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에 관한 질의
사업자는 용역 공급 시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하면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여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